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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단속 기준, 벌금, 면허정지 시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2025년 최신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, 정지·취소 기준, 강화된 법령까지 꼼꼼하게 안내하니, 꼭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.
음주단속 기준·벌금·정지 핵심 요약
- 단속 기준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
- 면허정지: 0.03%~0.08% 미만
- 면허취소: 0.08% 이상
- 벌금·징역: 수치별로 차등, 최대 5년 징역 또는 2,000만원 벌금
- 단속 강화: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적발 가능
- 단속 기준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
- 면허정지: 0.03%~0.08% 미만
- 면허취소: 0.08% 이상
- 벌금·징역: 수치별로 차등, 최대 5년 징역 또는 2,000만원 벌금
- 단속 강화: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적발 가능
음주단속 기준은?
- 2025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.
- 과거 0.05%에서 0.03%로 대폭 강화되어,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.
-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,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.
벌금과 형사처벌 기준
- 단순 음주운전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2,000만원 벌금까지 처벌.
- 재범,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대폭 상승.
-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(2년~5년 징역 또는 1,000만원~2,000만원 벌금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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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부터 면허정지·취소?
- 면허정지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.
- 면허취소: 0.08% 이상.
-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면허정지 처분.
- 정지·취소와 별개로 형사처벌(벌금, 징역) 병행.
음주운전 단속·처벌 Q&A
- Q. 소주 1잔도 단속될 수 있나요?
A. 네, 0.03% 기준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. - Q. 음주운전 초범도 벌금이 높나요?
A. 초범도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. - Q.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은?
A. 0.03%~0.08% 미만은 정지, 0.08% 이상은 취소입니다. - Q. 음주운전 2회 적발 시?
A. 2년~5년 징역 또는 1,000만원~2,000만원 벌금 등 가중처벌 적용.
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소량 음주도 적발 및 처벌 대상입니다.
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,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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